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 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47 Part 15, 18, 6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ㆍ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ㆍ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등이 해당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확인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