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TL (북미)

▶ 제도의 개요

NRTL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지정한 국가인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뜻합니다. ​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 에서 관장합니다. ​

▶ 인증대상 제품군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OSHA 에서 지정 고시하며 모니터,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소화장비,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약 660여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1. 전기전자 제품

2. 방폭기기

3. 가스기기 (LPG 관련 기구)

4. 소방장비 (소화기, 화재감지장치 등)

FCC (미국 유·무선통신)

▶ FCC 인증제도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 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

▶ 대상 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47 Part 15, 18, 6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ㆍ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ㆍ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등이 해당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