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인증제도 (일본)
▶ PSE 인증제도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입니다.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가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2001.04.01)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입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여부에 따라 PSE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특정전기용품 (PSE Diamond) 116품목 :
이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공장심사)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류제한기, 변압기, 발열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등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Circle) 341품목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에서 승인을 강제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관련 규격에 맞는 평가/시험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제품 또는 라벨에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통관이 불가합니다.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소형 교류 전동기, 전열 장치, 전기력 응용 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 응용 기계기구, 전자 응용 기계기구, 교류용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