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시험

신뢰성(Reliability)은 전기전자, 기계류 및 자동차 부품, 소재, 완제품 등이 지리적,기후적 사용환경 속에서 의도된 품질, 성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기술시험평가를 통하여 귀사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시험

1) 온습도 시험         2) 고온고습 동작 시험          3) 저온동작 시험

4) 고온동작 시험     5) 온도싸이클 시험               6) 열충격 시험

7) Aging 시험          8)방수방진(IP) 시험              9) 염수분무 시험

기계적강도, 기구 시험

1) 진동 시험             2) 복합 진동 시험                 3)낙하 시험

4) 충격 시험             5) 인장/압축 시험 등

전기적 일반 시험

1) 소비전력 시험      2) 절연저항 시험                   3) 내전압 시험

4) 누설전류 시험      5) 리플 시험                           6) 방전전압 시험

7) 입출력/충전효율 시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아이씨티인증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씨티인증원은 15년 이상의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인증이 필요한

고객님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 획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의 동반자가 되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규격인증 변화에 맞추어 최적의 규격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최선을 다해 신뢰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티인증원 임직원 일동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 제도의 정의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 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총 21개 품목) ​ ​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제도의 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 대상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품목 운영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 제도의 정의

–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판매를 금지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

​ ▶ 효율관리대상제품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29개 제품) ​ ※ 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

CCC (중국)

▶ CCC 인증제도

–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 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인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 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인증요건

– 샘플형식시험

시험항목: 해당규격에 근거 시험방법: 해당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

– 공장심사

인증기관 검사부는 검사보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생산공장 심사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심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산공장 심사 통보를 고지함.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 보장능력 요구” 규정에 근거, 심사팀은 생산공장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공장 심사 보고서를 제출함

VCCI (일본)

▶ VCCI 인증제도

– 정보기술장치(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입니다.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 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대상 품목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PSE 인증제도 (일본)

▶ PSE 인증제도 ​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입니다.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가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2001.04.01)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입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여부에 따라 PSE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특정전기용품 (PSE Diamond) 116품목 :
이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공장심사)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류제한기, 변압기, 발열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등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Circle) 341품목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에서 승인을 강제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관련 규격에 맞는 평가/시험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제품 또는 라벨에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통관이 불가합니다.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소형 교류 전동기, 전열 장치, 전기력 응용 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 응용 기계기구, 전자 응용 기계기구, 교류용 기계기구

CE (유럽)

▶ CE 인증제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입니다.

–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 대상품목의 경우 CE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 와 European Free Trade Area(EFTA)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대상 품목​​ 유럽 연합 (EU)은 지침 (Directive)과 규격 (EN: European Norm), 조화문서 (Harmonized Documents) 그리고 예비 규격 (Pre-standard)을 통해 CE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은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2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CE Marking의 적용 대상입니다.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남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