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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