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 제도의 정의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 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총 21개 품목)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