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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