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TL (북미)
▶ 제도의 개요
NRTL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지정한 국가인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뜻합니다.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 에서 관장합니다.
▶ 인증대상 제품군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OSHA 에서 지정 고시하며 모니터, 컴퓨터, A/V기기, 가전기기, 소화장비,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약 660여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1. 전기전자 제품
2. 방폭기기
3. 가스기기 (LPG 관련 기구)
4. 소방장비 (소화기, 화재감지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