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확인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위해 [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