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유럽)

▶ CE 인증제도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입니다.

–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 대상품목의 경우 CE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 와 European Free Trade Area(EFTA)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

▶ 대상 품목​​ 유럽 연합 (EU)은 지침 (Directive)과 규격 (EN: European Norm), 조화문서 (Harmonized Documents) 그리고 예비 규격 (Pre-standard)을 통해 CE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은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2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CE Marking의 적용 대상입니다.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남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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