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제도의 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 대상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품목 운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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