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중국)

▶ CCC 인증제도

–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 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인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 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하는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인증요건

– 샘플형식시험

시험항목: 해당규격에 근거 시험방법: 해당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

– 공장심사

인증기관 검사부는 검사보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생산공장 심사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심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산공장 심사 통보를 고지함.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 보장능력 요구” 규정에 근거, 심사팀은 생산공장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공장 심사 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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